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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면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631 (2007. 9. 6)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로서 열수송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폐열수송관은 도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에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전부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07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06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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